불법 채권추심 사례
1) 법적인 채권추심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새벽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채권추심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며 이후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동안 연락이나 방문은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2) 근거서류가 부재한 채권추심

정당한 근거에 기초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채권추심 업체가 와서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한 후 돈을 받아갔는데 자신의 빚을 처리하지 않은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지고 있다는 상황이 자신의 위치를 낮게 만들 수 있지만 무조건 굽혀서도 안됩니다. 판결을 받은 민사채권 등 자신이 지고 있는 채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집에 채무자가 없다고 하여 부모님이나 형제가족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여 부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의 마음은 알겠지만 무조건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곳에 대출해서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 주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4) 채권자의 계좌 혹은 추심회사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추심업체가 오더라도 직접 돈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입금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의 경우, 직접 주게 되면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 입니다. 타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거나 현금으로 바로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입니다.

 

5) 폭행, 협박, 감금을 통한 채권추심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을 당하거나 협박, 감금을 당하면 당연히 불법채권추심 입니다.

아무리 빚을 못갚더라도 개인의 인권까지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처 및 신고 방법
1) 늦은 시간의 독촉, 욕설 등의 통화내용 저장

야간에 전화를 한다거나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폭력을 당하면 사진을 촬영해 놓는등 물증을 꼭 남겨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신고할 때 유리하게 됩니다.

 

2)채권 추심자의 신분 알아두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방문할 때 사원증이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나 검찰 혹은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다른 직함을 사용해도 모두 불법이 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대처법 중 하나입니다.

 

3) 불법사금융 신고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한다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취록, 사진, 우편물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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