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 이전이나 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인가결정 및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압류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일 이후 대략 2~3주 지난 시점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관할법원에서 확정문을 발급
나. 압류를 한 법원에 압류해제(채권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
다. 압류해제신청서 제출 후 약 2~4주지나사 압류법원에 압류해제여부 확인
가. 회생 / 파산 관할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문(확정문) / 면책결정문(확정문) 및 채권자목록 정본을 발급
나. 압류결정된 법원에서 압류결정문 정본을 발급
다. 압류결정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법원에 비치) 작성 가, 나항 서류와 함께 접수
인가결정 및 면책결정 확정문과 채권자목록 정본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면 지급정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 2항과 3항의 절차에 의거 결정취소신청이나 집행해제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회사로 급여압류한 상황이면 생계비 185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은행에 급여계좌가 압류되면 출금정지가 되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은행급여계좌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압류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생계비 185만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