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의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1.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신용불량 해지후 1년동안 기록 보존되고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2.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유채동산압류, 차량압류, 부동산 압류,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등
3.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급정지나 통장압류도 취하를 시키고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압류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4.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흔히 호적에 기록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5.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 있지 않고 가족들이나 기타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6. 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파산진행중이거나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때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06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7. 부동산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수입은 있지만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2. 건강, 연령 등 문제로 소득활동을 할수 없는 무직자
3.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보증자
4. 재산은 있으나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에 있는 재산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