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 등을 거쳐 채무자를 면책, 복권하는 과정을 개인파산절차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1.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신용불량 해지후 1년동안 기록 보존되고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2.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유채동산압류, 차량압류, 부동산 압류,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등


3.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급정지나 통장압류도 취하를 시키고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압류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4.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 있지 않고 가족들이나 기타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6. 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파산진행중이거나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때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06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7. 부동산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1. 수입은 있지만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2. 건강, 연령 등 문제로 소득활동을 할수 없는 무직자

3.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보증자

4. 재산은 있으나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에 있는 재산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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