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법률제도입니다.
급여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직업에 관계없이 장례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소 3년에서 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100%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1. 법원에서 채무자를 보호해 줍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 / 중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추심, 압류,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법원에서 정한 비면책 체권을 제외하고 모든 채무의 원금을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사회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은 직장, 직위, 금융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4. 연체자,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인가결정후 연체개록 등 삭제 됩니다.
5.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6. 채무자의 상황변동에 따라 변제계획변경이 가능하며, 특별면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7. 생계비를 보장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3년에서 5년동안 분할 납부로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8.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직업이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개인 채무자
2.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
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를 많은 채무자
※ 재산평가 : 자신의 재산(담보채권 잔액 제외) +배우자 재산1/2(서울 제외) + 임대차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