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법률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직업에 관계없이 장래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100%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1. 법원에서 채무자를 보호해 줍니다.
※ 개인회생신청 후 금지 /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권추심, 압류,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채권에 대해 원금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현재 사회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법률은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4. 채무변제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인가 후 연체기록은 삭제 됩니다.
5.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6. 채무자의 상황변동에 따라 변제계획변경이 가능하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특별면책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생계비를 보장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3년에서 5년동안 분할 납부로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8.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직업이든 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 채무자
2.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
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