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회복 등 타 다른 절차와 다르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나. 개인파산과 달리 본인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채무 (사채, 보증채무, 휴대폰 요금 등)를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라. 직장 등 근무처에 신청사실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 신용거래를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가)압류 해제 및 연체기록정를 삭제(신용불량해제) 할 수 있습니다.
사. 채무원금의 최대 95%까지 조정가능하며 변제기간이 3년 이상시 이자는 전액 탕감됩니다.
아. 교사, 공무원,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 가족에게 아무런 신용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차.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 및 중지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대리인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등을 신청하기전에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대리인 사무실에서 받는 제도 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대리인 사무실은 채무자로 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자들로 부터 걸려오는 채권추심전화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는 제1금융이나 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등은 채무자대리인 제도에서 빠져있으며 현재는 대부업에 등록된 채권자만 가능하십니다.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사본, 채권자 이름, 채무발생일, 채무금액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적용시간
채무자 대리인 신청 후 2~3일 후 부터는 채권자로 부터 추심전화 안받으십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 에 따른 변호사ᆞ법무법인ᆞ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ᆞ글ᆞ음향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개인회생은 본인에 소득에 따라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고 인가 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는 법적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제출 -> 보정 -> 개시 -> 인가 -> 면책결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면책결정 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없어지며 개인회생을 하였다고 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란 부존재 합니다.
일정 기간의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다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원은 금융연합회에 면책결정에대한 통지를 하므로 이후에는 모든 신용기록은 삭제되고 그 후에는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채권자는 각 은행전산에 회생에 대한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본인이 받는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고
최종 면책결정 후에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등급이 달라지니 면책결정 후부터는 본인의 신용을 잘 관리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지 또는 해제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강제집행 되었던 부분은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회생신청전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보증금의 귀속, 차량의 소유권 귀속, 급여의 귀속 등 본인의 모든 재산이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셋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넷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신용회복중인자가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 할 수 는 없습니다.
즉 신용회복절차를 진행을 폐지 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무관한가 입니다.
혹여나 법원이 이를 좋지않게 생각하고 절차를 기각시키거나 수 많은 보정명령을 내려 진행이 어려운 것은 아닐지 하고 말이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의 사적관계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회생신청인으로서의 적격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일절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 또는 회생의 경우 보증인으로서 짊어지게될 채무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도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한 분은 파산을 다른 한 분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부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접수를 부부로서 묶어 진행하지 않고, 일반인 신청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 각자가 따로 준비해야 서류를 준비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런에서는 상담부터 신청접수전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분석하고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접수가 되었다면 기각될 확률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등재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 측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