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Individual rehabilitation

자주하는 질문

 파산신청 또는 회생신청과 출국가능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해외출국의 목적과 비용의 출처 등 법원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출국의 목적이 여행이라면 법원의 결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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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채권들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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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고, 남은 채무는 그 책인 면제되어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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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을 8년에서 10년간 모두 변제해야 하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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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지 관한 법원에 합니다(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각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개시신청은 그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 주채무자와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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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등도 중지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신청당시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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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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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들은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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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된 후 모든 연체금을 변제하면 신용불량해제와 함께 바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고 해제일로부터 일정기간 기록 보전 후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모든 연체금을 변제했는데도 신용불량정보 상에 나타나면 일정기간 기록보존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 금융권 신용정보 관리 규약 (일반)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하면 해지와 동시에 삭제됨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 변제하면, 신용불량은 해지되지만 변제(해제)시점으로부터 1년간 기록 보존됨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변제하면, 신용불량은 해지되지만 변제(해제)시점으로부터 2년간 기록 보존됨 


※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정 불량사유일 경우에는 달리 적용됩니다. 

예) 특수채권 보유거래처(불량사유 : 0301, 0302, 0303) 및 부도거래처는 언제 변제하느냐에 상관없이 해제일로부터 2년동안, 금융질서문란자(사유코드 : 09**)는 5년간 보존되다가 삭제됩니다.


■ 비금융권 신용정보 관리규약 (일반)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하면 해지와 동시에 삭제됨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변제하면 신용불량은 해지되지만 변제(해제)시점으로부터 1년간 기록 보존됨 

- 연체대금을 신용불량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변제하면 신용불량은 해지되지만 변제(해제)시점으로부터 2년간 기록 보존됨 


만약, 기록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인데도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는 당사의 정보가 아직 갱신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삭제 기간에서 1∼2일 정도후 정보가 갱신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연체금을 다 변제했다고 할지라도 기록보전기간 때문에 신용거래상에 제약을 받게되어 있으며, 이 기록에 대해 소비자가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연체가 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자기 신용을 체계 있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를 1개월 연체한다고 해서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해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간에는 며칠 연체한 단기 연체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연체사실을 타 카드사에서 확인하게된다면 카드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 대출 같은 신규 신용거래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카드 명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증선 거래가 아니라면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카드사에서 부모님에게 추심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연체를 하면 금융거래상 제약받을 수 있고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도의적으로 가족들이 채무를 상환해주는 사례는 있지만 당연히 갚아야해서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과거 연체경험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연체경험이 향후 신용거래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달 후에 돈이 준비된다면 가능한한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연체되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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